진도군이 만 65세 이상 노인 틀니·임플란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7일 진도군에 따르면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노인틀니와 치과 임플란트의 의료급여 적용대상이 기존 만 70세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틀니는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와 부분틀니를 7년에 한 번 지원하고, 치과 임플란트는 인당 평생 2개를 지원한다.
치과 임플란트 시술은 치아가 부분적으로 결손된 환자가 해당되며,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분틀니와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시술의 본인부담금 비율은 의료급여수급자 1종은 20%, 2종은 30%이고, 건강보험가입자는 50%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1, 2종)의 경우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등록 신청서를 치과병원에서 발급받아 진도군청 주민복지과에 제출한 뒤 신청서를 받아 해당 병원에서 시술을 받으면 된다.
건강보험가입자는 병·의원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등록해 지원한다.
진도군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치료하고 싶어도 치료를 보류하거나, 비용을 전액 부담해 치료를 한 경우가 많아 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컸다”며 “홍보 등을 강화해 더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민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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