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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기 여수시의원, “보훈명예수당 국가유공자 전체로 확대 지급하도록 조례 개정안 발의하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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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기 여수시의원, “보훈명예수당 국가유공자 전체로 확대 지급하도록 조례 개정안 발의하여 통과”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6.12.22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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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 여수시의회 김행기 의원
여수시는 내년 1월부터 기존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만 지급해왔던 참전명예수당을, 지역 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모든 국가유공자로 확대해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제173회 정례회에서 김행기 의원이 '여수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만 지급했던 수당을 여수시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가유공자로 확대하여 월 3만 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여수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6·25참전유공자 및 월남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7만 원의 참전명예수당과 사망 시 위로금 30만 원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참전유공자 외에 국가와 지역을 위해 희생 공헌한 유공자와 유족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호국애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지급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김행기 의원이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안을 발의했고, 참전유공자 수당을 지급받는 자를 제외한 국가유공자에 대해 월 3만 원과 사망위로금 3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가유공자들에게 보훈 명예수당을 지급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억6천4백만 원의 예산으로, 710명의 대상자가 보훈명예수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신청은 내년 1월부터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국가유공자증(만65세 이상), 본인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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