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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해양조㈜, 목포대와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IPP)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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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해양조㈜, 목포대와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IPP) 협약 체결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6.12.2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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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중 4개월 이상 기업실무 이수 및 학점 부여…산학연계 발전 기대

▲ 보해양조㈜, 목포대와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IPP) 협약 체결
보해양조㈜(사장 채원영)와 목포대학교(총장 최 일)는 지난 26일 목포대학교 본관 2층 소회의실에서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IPP)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IPP(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형 일학습병행제 사업으로 대학과정 일부를 산업현장에서 4개월 이상 이수하고 학점을 부여하는 기업연계형 장기현장 실습 제도다.

협약 내용으로 양기관은 ▲학생의 전공직무를 바탕으로 기업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협약기업에 적합한 실습학생 모집 및 선발 지원 ▲협약기업에서의 현장훈련 향상을 위한 지원 및 관리 ▲그 밖에 협약기업의 체계적인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약속했다.

양기관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협약의 효력은 2년으로 하기로 했다.

보해양조 채원영 사장은 “보해양조는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기업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의 교육기회 균등 실현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앞장서겠다”며 “목포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우수한 인재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 상호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약식 관련 참여대상은 목포대 3, 4학년 재학생이며 사전교육 후 2017년 3월부터 4개월간 보해양조에서 장기현장 실습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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