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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농산물품질관리원, 설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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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농산물품질관리원, 설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 실시
  • 정소희 기자
  • 승인 2017.01.04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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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이력제 및 양곡표시 단속도 병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목포신안사무소(소장 서인수, 이하 농관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1월 26일까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과 소비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이 함께 투입되며, 이 기간 중에 관련기관과 합동단속도 실시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또는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지역특산품으로 원산지를 둔갑·혼합하는 행위, 양곡의 품종이나 생산년도 등을 속이는 행위, 축산물 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배 등 과일류 및 선물용 세트·쌀·김치·한과류·나물류·주류·수입화훼류 등이며 원산지가 의심되는 품목은 시료를 채취하여 DNA 분석 등을 통하여 표시의 진위여부를 가린다.

또한 일제단속 기간 중 농식품 유통량이 많은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 방지 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이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

/정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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