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 및 조례안 등 심사
광양시의회(의장 송재천)는 1월 16일부터 1월 20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2017년도 첫 회기인 제258회 광양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한다.
주요 일정으로는 16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송재천 의장의 신년사와 201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한 광양시장의 시정연설이 예정 되어 있으며, 1월 17일부터 19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례안 등 안건 심사․의결과 201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마지막 날인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안건을 의결한 후 폐회하게 된다.
이번 회기에 심의할 안건으로는, 김성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과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공립 창의예술고 건립 비용부담 변경계획 동의안’ 등 총 11건이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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