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에서는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해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구 또는 시설마다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에도 불구하고 김모(68, 남) 씨 등 3명은 지난 1월 31일 오전 9시 30분경 자신들의 바지선에서 어구를 투망해 실뱀장어를 조업하던 중 목포해경 형사기동정에 검거됐다.
이들은 무허가 조업사실을 시인하였으며, 포획된 어획물(실뱀장어)은 없었다.
목포해경은 “각 관계기관에서 어족자원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우리지역 연안어업에 피해를 주는 불법어업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어민들에게 어업금지 기간 및 구역 등 수산관련 규정을 준수해 조업할 것”을 강조했다.
/정민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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