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공영자전거 이용자 대상 단체보험 가입 / 보장기간 1년 … 자전거 사고 진단·입원비 등
‘명품 자전거도로’로 라이딩족을 유혹하고 있는 여수시(시장 주철현)가 단체 자전거보험 가입에 나섰다.시는 지난 7일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건․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1억4840여만 원을 들여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적용대상은 여수시민과 공영자전거 ‘여수랑’ 이용자로 보장기간은 올해 12월까지다.
이에 따라 여수시민과 ‘여수랑’ 이용자는 자전거를 직접 운행 중이거나 탑승 중일 때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해 보험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보장내용은 여수시민의 경우 ▲자전거사고에 따른 사망 2,500만 원 ▲후유장애 최대 2,500만 원 ▲진단위로금 20~60만 원 ▲입원위로금 20만 원 ▲벌금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 원 ▲사고 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 원이다.
‘여수랑’이용자는 ▲공영자전거 이용 중 사망․후유장애 최대 3,000만 원 ▲ 사고 배상책임 최대 1억 원 ▲ 입원 1일당(최대 180일) 1만 원을 보장받는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관광객의 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명품 자전거도로를 계속해서 늘릴 계획이다”며 “인프라 확충과 함께 자전거 이용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험가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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