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의원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목포시 문화예술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한다”고 설명했다.
조례는 ▲‘문화예술교육’의 정의를 각호에 정함 ▲문화예술교육의 기본 원칙을 정함 ▲지원센터운영 및 업무를 규정함 ▲전문 인력 양성 및 지도감독을 규정함 ▲목포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단체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목포타임즈신문 2017년 3월 22일자 M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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