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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고춧가루 등 위해식품 유통․판매 사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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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고춧가루 등 위해식품 유통․판매 사범 검거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2.04.06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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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리상 및 중국교환학생들로부터 사들여 판매

▲ 목포해양경찰서가 합법적 수입신고 및 검역을 거치지 않은 불법 위해식품을 단속했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강성희)가 6일 합법적 수입신고 및 검역을 거치지 않은 위해(危害)식품 고춧가루 등을 불법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중국식품 도매업체 대표 김모 씨(41세, 경기 안산시)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해 3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안산시 소재 A식품 도매점을 운영하면서 인천, 평택 등 보따리상을 통하여 위해식품을 구입 후, 자신의 매장 및 창고에 보관하면서 택배 및 차량을 이용하여 전국 중국 식품점 및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량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정상 수입경로를 거친 중국식품 도매업체를 운영하면서 불법유통 중국식품을 함께 판매해 단속을 피해왔다.

해경은 광주․영암지역 중국식품 불법유통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물건을 납품하는 도매업자인 김씨의 매장 및 창고를 추적, 현장에서 중국식품 고춧가루 등 33종 3,000점(판매가 3천만 원 상당)의 물품 등을 압수했다.

또한 소매상 김모 씨(45세, 광주광역시 거주)는 중국 교환학생들이 반입한 위해식품을 사들인 후, 자신의 매장 내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판매하는 등 신종수법으로 유통하다 적발됐다.

해경관계자는 “불법 유통된 식품은 위생 및 안전이 검증되지 않아 인체에 위해할 우려가 있다. 또 다른 공급 책 존재 여부와 이 업체로부터 중국식품을 공급받은 상점이 다수 있을 것을 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공조하여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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