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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농관원, 국산 절화류(11품목)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으로 신규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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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농관원, 국산 절화류(11품목)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으로 신규지정
  • 김조은 기자
  • 승인 2017.03.27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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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 2016년 4월 27일 / 의무적용 2017년 1월 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암사무소(소장 강진수)는 올해부터 국산 꽃(절화류) 11개 품목이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에 포함됨에 따라 다음달까지 화훼 생산․유통 및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꽃 원산지표시 홍보 활동에 주력한다고 밝혔다.

화훼류에 대한 원산지표시 방법은 국산꽃은 ‘국산(국내산)’ 또는‘시․ 도명’, ‘시․ 군․ 구명’으로 표시하고 외국산은 수입통관 시의 ‘해당 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

포장재에 표시할 경우는 제품 포장재에 직접 인쇄를 하거나 지워지지 않는 유성매직 등을 이용해 표시하며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는 푯말, 표시판, 스티커, 꼬리표 등을 이용해 소비자기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단, 통신판매의 경우 제품명 및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를 표시하면 된다.

영암 농관원은 화훼 생산․유통 및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4월말 까지 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원산지 표시판을 배부하고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개정 사항을 홍보할 계획이며, 외국산 절화류를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절화류에 대한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음

영암 농관원은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 했다.

또한, 원산지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제도를 널리 홍보하여 민간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절화류를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


/김조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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