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남규)은 4일 대회의실에서 제19대 대통령 선거(5월 9일)를 대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알아야 할 정치관계법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을 강사로 초청하여 공무원이 알아야 할 정치관계법 및 공무원의 중립 의무, 선거관여행위 제한․금지와 관련된 사례 위주로 진행되었다.
김남규 교육장은“직원 모두가 헌법이 보장하는 선거권을 적극 행사하고, 직무 수행 시 공직선거법 등에 위반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김조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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