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소방서(서장 최완석)는 소화기의 안전사용을 위해 10년 이상 된 노후 소화기에 대한 폐기 및 교체를 강조하고 나섰다.
분말소화기는 가압식과 축압식 두 종류가 있으며, 구분방법으로는 손잡이 부근에 압력계가 없으면 가압식이고 있으면 축압식이다. 가압식 소화기는 1999년에 생산이 중단되었고 용기가 부식된 상태에서 손잡이를 누르면 폭발할 위험이 있어 2013년부터 가압식 중심으로 노후 소화기를 수거ㆍ폐기하고 있다.
올해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법제화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0년이 초과된 소화기는 교체하거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기한 연장을 위한 성능 인증을 받아야 한다.
분말소화기의 제조일자는 본체 옆면에 기재돼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노후 되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분말소화기는 가까운 119안전센터나 소방서에 반납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초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화기의 사용유지와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조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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