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22:05 (화)
영암군의회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채택
상태바
영암군의회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채택
  • 김조은 기자
  • 승인 2017.04.20 14: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영암군의회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채택
영암군의회(의장 박영배)가 지난 13일부터 7일간 일정으로 열린 제248회 임시회에서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등 조례안 3건과 2017년 레저선박 부품기자재 고급화 기술 기반구축 예산 출연안 등 일반안건 2건을 원안가결하고, 2017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책정의 적정성과 필요성 여부를 심사하여 11건의 사업에 대해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임시회 첫날인 17일에는 영암군의회 전의원이 공동 발의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6년이 지났음에도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그치고 있는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에 대해 비판했다.

결의문의 주요 요구 내용은 ▲지방분권형 개헌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폐치 ▲기초의원 선거의 소선거구제로 전환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의정비제도 개선 ▲자치 재정권의 보장 등을 담고 있다.

결의문을 대표로 낭독한 영암군의회 이하남 의회운영위원장은 “현행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분권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면서, 국민주권 실현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조은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