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임시회 첫날인 17일에는 영암군의회 전의원이 공동 발의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6년이 지났음에도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그치고 있는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에 대해 비판했다.
결의문의 주요 요구 내용은 ▲지방분권형 개헌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폐치 ▲기초의원 선거의 소선거구제로 전환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의정비제도 개선 ▲자치 재정권의 보장 등을 담고 있다.
결의문을 대표로 낭독한 영암군의회 이하남 의회운영위원장은 “현행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분권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면서, 국민주권 실현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조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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