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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풍수해보험으로 자연재해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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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풍수해보험으로 자연재해 대비하세요
  • 백대홍 기자
  • 승인 2017.05.1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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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기 전 가입 권장 … 보험료의 최대 86% 지원

전라남도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지진, 대설 등)로 인한 주택 및 온실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주민들이 빠르게 안정을 찾도록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14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적 보험이다. 주택 100㎡(30평급)의 경우 1년 보험료가 10만 원 정도다. 이 중 국가와 지자체에서 5만5천~8만6천 원을 지원해주고 있어, 개인은 1만4천~4만5천 원(기초생활수급자 1만4천 원․차상위계층 2만4천 원․일반인 4만5천 원)만 내면 된다.

보상 혜택은 보상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주택 100㎡(30평급)가 전파된 경우 6천300만~8천100만 원으로 적은 보험료에 비해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전남지역에서는 지난 2012년 태풍 ‘볼라벤’과 ‘덴빈’ 피해자 799가구가 67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았고, 지나해 태풍 ‘차바’ 때도 127가구에서 7억 원의 보상을 받은 바 있다.

전라남도는 풍수해보험이 ‘정책보험’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보고 과거 자연재해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과 풍수해 취약지역 내 거주민, 주거 취약계층 등을 중점 가입 대상자로 정해 홍보하고 있다.

이․통장 등 마을 대표자 회의나 각종 교육 개최 시 풍수해보험의 효율성을 적극 홍보하고, 반상회 회보 게제와 함께 읍면동사무소에 풍수해보험 가입 창구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이화종 전라남도 자연재난과장은 “풍수해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자연재해 피해 발생 시 현실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우기(7~8월) 이전에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강조했다.

/백대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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