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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기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총괄 관리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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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기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총괄 관리 조례 개정
  • 김조은 기자
  • 승인 2017.05.1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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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관리 강화 및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와 통합

▲ 전남도의회 김옥기 의원<사진제공=전남도의회>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옥기 의원(나주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30일 전라남도의회 제31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은 전남도의 각종 위원회를 총괄하는 조례를 현행 법령에 맞게 보완·정비하고,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와 통합해 위원회의 관리·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으며 위원 위촉 시 관련 부서의 사전 협의를 받도록 했다.

또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행위제안 규정을 신설해 위원회의 안건이 공정하게 심의·의결 되도록 했으며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원과 관련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분리되어 있던 위원 여비 관련 조례를 위원회 조례와 통합해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기했다.

김옥기 의원은 “전라남도가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121개이고, 위원수는 2천 5백여명으로 연간 4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지만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위원회 총괄 관리 조례를 정비하여 위원회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조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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