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0:28 (토)
박철홍 전남도의원, 전국 최초로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조례’ 발의
상태바
박철홍 전남도의원, 전국 최초로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조례’ 발의
  • 김조은 기자
  • 승인 2017.05.16 16: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린이, 놀며 배우고 성장토록 제도 장치 마련

▲ 전남도의회 박철홍 의원<사진제공=전남도의회>
전남도의회 박철홍 의원(민주당・담양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모든 어린이는 휴식과 여가,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돼 있고 우리나라는 이 협약을 비준해서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정부와 학부모들의 잘못된 교육관으로 어린이들이 정규수업 이외에 학원 등 사교육으로 어른만큼이나 바쁘게 지내고 있어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박철홍 의원은 전라남도의 어린이들에게 제도적으로 놀 권리를 보장해 놀면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이 조례를 발의했다.

어린이들의 놀 권리와 관련해서 조례 내용에 일부 포함한 지방의회는 몇 몇 있으나 조례 이름으로 규정하고 있는 곳은 전라남도의회가 최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이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놀이 활동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학교장은 실행계획을 수립해 교육현장에 반영하고 해마다 그 실적을 분석해서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또, 지원계획의 수립・시행과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를 위해 ‘전라남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박철홍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도 초․중학교 1달 하루 ‘수업 없는 날’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어린이의 쉴 권리․놀 권리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본 의원은 이 공약보다 앞서 지난 3월에 조례안을 발의했었다”며 “어린이들에게 제도권 안에서 최소한의 놀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 제31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김조은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