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욱 도의원, 남북교류협력 기금 관련 조례안 일부 개정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서동욱 위원장(순천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30일 전라남도의회 제31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은 기금관련 법령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해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영이 더 내실 있고 철저히 관리·운영되도록 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으며, 성과분석 주기 또한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한 것을 매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기금 심사를 위해 위원회의 위원 중 기금분야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토록 했으며, 기금관리 회계공무원 명칭도 알아보기 쉽게 정비했다.
서동욱 위원장은 “기금관련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추진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해 기금 관리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금관련 조례를 정비해 나갈 계획 이다”고 말했다.
/백대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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