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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문칠 전남도의원, 바닷모래 채취중단·어민 생존권 보장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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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문칠 전남도의원, 바닷모래 채취중단·어민 생존권 보장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 백대홍 기자
  • 승인 2017.05.1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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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남해·서해 배타적경제수역 내 골재채취 전면 중단 요구

▲ 전남도의회 윤문칠 의원<사진제공=전남도의회>
전라남도의회 윤문칠의원(국민의당, 여수1)이 대표 발의한 ‘바닷모래 채취중단과 어업인들의 생존권 보장 촉구’ 건의안이 16일 전라남도의회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08년 남해와 서해의 배타적경제수역을 골재채취 단지로 지정하고 2016년 말까지 각각 6,235만㎥와 4,258만㎥의 바닷모래를 채취했으며 작년 말까지인 채취기간을 1∼2년씩 추가 연장했다.
* 배타적경제수역: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370.4km)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국제해양법상의 수역

그러나 바닷모래 채취로 인해 다양한 어종의 산란장과 성육장이자 어족자원의 회유로 등이었던 황금어장이 파괴되어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어장환경 변화와 해양 환경오염의 영향으로 어족자원이 급격하게 고갈되어 작년 연근해 어업 생산량이 1972년 이래 44년 만에 100만 톤 이하인 92만 톤으로 줄어 극심한 조업 난을 겪고 있다.

또한, 국내‧외 해양 전문가들에 의하면 바닷모래 채취로 인해 변형된 해저지형은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는 바다해저의 모래를 한번 파내 발생하는 어장 훼손 피해는 그만큼 회복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해 남해와 서해에서의 모래 채취를 금지하도록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바닷모래 채취로 인한 해양환경과 수산 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등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윤문칠 의원은 “이번 건의안은 모든 어업인들의 염원을 담아 깨끗한 바다와 어족 자원이 살아 숨 쉬는 바다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리고 정부 부처인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에 전달해 바닷모래 채취중단과 어업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적극 요구할 계획이다.

/백대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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