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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구금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및 배타적 경제수역 바다모래채취 중단과 생존권 보장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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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구금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및 배타적 경제수역 바다모래채취 중단과 생존권 보장 촉구 결의안 채택
  • 김조은 기자
  • 승인 2017.05.17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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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의회 조성오 의장
목포시의회(의장 조성오)는 5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열린 제333회 임시회에서 구금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조례를 개정하고 배타적 경제수역 바다모래채취 중단과 생존권 보장 촉구 결의안을 발표했다.

개정된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조례에 따르면 시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하며, 다만 구금됐더라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동안 지급되지 않은 의정비를 소급해 지급하게 된다.

최근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해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성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배타적 경제수역 바다모래채취 중단과 생존권 보장 촉구 결의안 채택을 통해 엄청난 환경파괴와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말살시키는 배타적 경제수역(EEZ) 지역 모래 채취 정책을 폐기할 것과 해저 지형 복원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조성오 의장은 “의정비 지급 제한은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의회의 자정적인 노력이다”며, “배타적 경제수역 바다모래채취 중단과 생존권 보장 촉구 결의안은 지역 수산경제 발전과 어민 생존권 보장을 위해 의회가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건의안을 국회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김조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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