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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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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 총력
  • 문덕근 기자
  • 승인 2017.06.13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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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업자 전문교육 강화 등 관련 법령 개정 건의키로

▲ 낚시어선 관련법 개정 건의<이미지제공=전남도>
전라남도가 매년 늘어나는 낚시어선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선업자 전문교육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전방위적 대책 추진에 나선다.

13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최근 바다낚시가 국민 레저로 각광받으면서 낚시어선 이용객이 늘어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나, 사고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2016년 기준 전남지역 낚시어선은 총 830척으로 이에 따른 연간 이용객은 53만 8천여 명에 이른다. 낚시어선 사고는 2013년 18건이었던 것이 2014년 25건, 2015년 58건, 2016년 36건, 올 들어 6월 현재까지 23건이 발생했다.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모든 낚시어선에 대한 하드웨어적 안전성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나,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관리 소홀과 운항 과실 때문으로 분석돼 전라남도가 안전의식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관련 법령과 시군 조례 개정을 통해 낚시어선 안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장기간 출항어선에 최소 선원 2명 이상 승선 의무화, 낚시어선 전문교육 미이수 시 처벌 강화, 낚시어선 승선 정원 산정 기준 개선, 낚시어선 영업 제한구역 및 낚시객 통제구역 지정 등을 유관기관과 어업인의 의견 수렴을 통해 해양수산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매년 실시하는 낚시어선업자 전문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해양경찰관이 참여하는 현장 대응 위주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윤석근 전라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최근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과 연계해 관광객이 날로 늘어나고 있어 낚시 레저객의 해상 안전사고 예방대책이 절실하다”며 “해양경비안전서,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낚시어선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문덕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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