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은 남해고속도로에서 1차 사고로 갓길에 나와 있던 피해자를 충격 후 조치 없이 도주한 피의자를 현장 유류품 및 CCTV 분석으로 범행 2일 만인 2일 오후 5시 40경에 검거했다.
사고 발생은 지난 6월 30일 새벽 4시경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26km지점에서 K5승용차가 순천 쪽에서 부산 쪽으로 진행하다 사고로 1,2차로를 물고 역방향으로 멈춰 섰다. 승용차에서 우측 갓길로 나와 있던 대학원생인 피해자를 25톤 카고트럭 운전자가 화물차 우측 앞면부위로 충격하여 현장에서 사망하게 한 후 피해자 구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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