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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무안신안축협, 무허가 축사 적법화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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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무안신안축협, 무허가 축사 적법화 교육 실시
  • 김조은 기자
  • 승인 2017.07.18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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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조합원 대상 7월13일~14일 / 행정기관에서 적법화 추진에 적극지원 약속

▲ 목포무안신안축협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제공=목포무안신안축협>

목포무안신안축협(조합장 문만식)은 지난 7월 13일부터 14일까지 축협 녹색한우타운 세미나실(무안읍 소재)에서 이틀간에 걸쳐 목포시·무안군·신안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조합원 등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교육을 실시했다.

무허가 축사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추진하여야 함에 따라 시기적으로 9개월이 채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관내 무허가 축사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교육에 참석한 축산 농가들도 그동안 어렵게만 느껴졌던 부분들에 대해서 쉽게 설명하여 한시름 놓고 추진하게 되었다는 평가다.

금차 교육강사는 농협중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김용각 건축사 등이 쉽고 자세하게 설명했으며, 2일 동안 별도의 장소까지 마련하여 1대일 상담까지도 실시하여 참석한 조합원들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얻었다.

한편 금차교육에서는 무안군, 신안군 행정기관 축산과에서도 참석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으며, 특히 무안군은 최근에 무안군과 건축사회 무안지회와의 협약을 체결하여 무허가축사 관련하여 건축 설계비를 3.3㎡당 3만 원에서 1만3천 원으로 감면한다고 밝혔다.

문만식 조합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우리 축산농가들이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해야할 부분이며, 제 시기에 완료하지 못하여 앞으로 축산업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축산기반이 무너져 수입산 축산물에 예속이 되는 최악의 상황도 발생할 수 가 있기 때문에 양축가 조합원들에게 하루빨리 적법화에 서두르시기를 강조 드리며, 축협에서도 전 직원 교육을 수차례 실시하였고 전담부서도 설치했으며 조합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본 지점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만전을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조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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