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18:36 (토)
목포시 2017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상태바
목포시 2017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김재형 기자
  • 승인 2017.09.13 23: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만여 건 11억여 원 부과 … 16~30일까지 납부

목포시가 2017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해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부담금으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시는 2017년 1월 1일~6월 30일을 기준으로 하는 2기분 총 2만512건, 11억2천3백만 원을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독촉기간이 경과할 경우 재산이 압류되므로 기간 내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우체국, 농협에서 가능하고 가상계좌이체, 세입통합 ARS(080-270-8880(무료), 061-270-8880(유료)), 인터넷지로서비스(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이용해도 된다.

한편 올해 안으로 2018년도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 신청하면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재형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