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 연휴가 시작된 휴일에도 해상에서는 해양경찰이 해상경계를 강화하며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는 30일 오전 7시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약 96.3km(어업협정선 내측 23.1km) 해상에서 중국 유망어선 요영어353xx호(47톤, 요녕성 영구선적, 승선원 9) 등 4척을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잇따라 나포했다고 밝혔다.
나포된 중국어선 4척(요영어353xx, 요영어352xx호, 진당어030xx호, 진당어037xx호)은 지난 25일부터 우리 해역으로 들어와 조업을 하면서 각각 어획량 3,200kg(3,720포획→520기록), 1,000kg(1,520→520), 1,700kg(2,120→420), 690kg(1,110→420)을 축소 기재해 경제수역어업주권법을 위반했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나포된 중국어선들은 연간 어획할당량이 초과되는 것을 우려해 고의로 어획량을 축소하거나 아예 조업일지에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해상에서 현장조사를 한 후 중국어선이 담보금을 납부하면 석방시킬 계획이다.
한편 목포해경은 추석 연휴를 맞아 3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연휴 해상경계강화 및 해양사고 대비 근무’를 실시한다.
/정민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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