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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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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7.10.11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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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연휴 틈타 그물코 규격 위반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이 불법조업을 한 중국유망어선 요대중어15007를 나포했다.<사진제공=남해어업관리단>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단장 지일구)은 10일 오전 5시 45분경 제주특별자치도 차귀도 북서방 약 151km 해상(EEZ내측 36㎞)에서 중국 대련 선적 유망어선(57톤)을 그물코 규격을 위반한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중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수역에서 입어하는 외국어선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업 허가 등의 제한 또는 조건을 준수하여 조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적합(50mm 그물코)하지 않은 40mm 그물코 그물을 사용, 추석명절 연휴를 틈타 불법조업한 혐의로 적발·나포됐다.

한편 남해어업관리단은 2017년 6월 20일 새로 창설되어 남해, 제주 연․근해 및 EEZ등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수역을 관리하고 있다.

남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중국 휴어기가 끝난 지난 9월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내 입역하는 중국어선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9월부터 현재까지 중국어선 3척을 나포하여 담보금 1억7천만 원을 부과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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