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처분
목포해양경찰서가 비위를 저지른 소속 경찰관에 대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공무원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처분을 내렸다.
21일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및 절도 혐의로 구속된 A순경(30, 남)에 대해 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사안의 중대함을 감안해 신속하게 신변정리를 했다.
A순경은 지난달 24일 오후 10시 50분경 목포시 지역의 한 카페에서 근무하는 여성(16)을 화장실로 데려가 강간을 시도했다. 하지만 여성이 소리를 지르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자 여성이 들고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정식 목포해경서장은 “성범죄에 대해 높은 도덕적 윤리와 행동규범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사회적 영향이 크고 신뢰성과 도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깊게 인식한다”며 “엄중한 처벌과 더불어 재발방지 차원에서 성폭력 예방교육도 강화해 비위를 근절하는 등 복무기강 확립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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