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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덕 전남도의원, “전남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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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덕 전남도의원, “전남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7.12.04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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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대상 확대, 기부사업 활성화·공동체 나눔문화 확산 기대

▲ 정영덕 전남도의원.
전남지역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되는 기부식품 제공사업이 식품에서 생활용품까지 기부할 수 있도록 확대되어 나눔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의회 정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2)은 ‘전라남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된 조례는 기부대상을 식품에서 생활용품까지 확대했고 기부식품 제공시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하도록 했다.

또한 기부식품 제공사업에 따른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전라남도 기부식품 제공기관은 28개소이고 사업비는 5억8800만 원으로 2017년 10월 기준 기부식품 등 접수실적은 810,882건이고 70,342명에게 배분했다.

정영덕 의원은 “생활에 필요한 식품과 생활용품 등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은 아름다운 미풍양속이다”며 “이번 조례개정으로 기부문화가 전라남도 전역에 확산되어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4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13일 제318회 전라남도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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