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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상포지구 특위’ 내년 2월 9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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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상포지구 특위’ 내년 2월 9일까지 연장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7.12.1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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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및 장기간 연휴 등으로 인한 특위 활동 제약 사유
지구단위계획 수립 연말 만료 … 사업 시행자 불확실 쟁점

여수시의회 돌산상포지구실태파악특별위원회(이하 상포특위)가 올해 말까지였던 활동기간을 내년 2월 9일까지 40일간 연장키로 했다.

상포특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건을 오는 21일 열릴 제182회 정례회에 상정해 의결키로 했다.

앞서 상포특위는 김성식 위원장을 주축으로 8명의 의원들로 구성, 지난 9월 26일부터 3개월 간 상포지구 특혜의혹에 대한 정밀조사에 착수했다.

상포특위는 지난 10월말 6일간 일정으로 열린 제181회 임시회 및 이달 21일까지 38일간 실시되고 있는 정례회로 인한 의정 공백, 장기간의 추석연휴와 공휴일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특위활동에 제약을 받아왔다고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상포특위는 올해 말까지 기한 만료되는 상포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행여부와 도로개설, 오․우수 시설 완료 등 도시계획시설사업 이행상의 문제점을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동안 제출된 집행부 자료를 추가 검토한 후 전남도 관계부서를 방문해 관계 공무원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등 행정절차상의 난맥을 밝혀내는데 의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상포특위는 특히 상포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한이 이달말까지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계획수립이 정상적으로 이뤄질지 여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도시계획 시설사업 준공 의무와 관련해서도 1986년부터 돌산읍 평사리 공유수면 12만5400㎡를 매립해 1994년 2월 도 조건부 준공을 받은 삼부토건과 이를 2015년 7월 100여억 원에 매입해 여수시로부터 사업 인허가를 받은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 간의 책임소재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성식 위원장은 “경찰수사 결과와 관계없이 상포 특혜의혹에 대한 행정절차와 법적 문제점을 명명백백히 밝혀내기 위해선 활동 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며 “특위가 당리당략이나 정치적 압력,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갈등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독립권을 보장하고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 도시계획과는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과 관련, 단 한건의 사업인허가를 내준적이 없다"고 밝혀왔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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