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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선관위, 연말연시 선거법위반행위 예방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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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선관위, 연말연시 선거법위반행위 예방활동 강화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7.12.1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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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전 180일 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쇄·시설물 배부‧설치금지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등이 연말연시 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 및 선거일전 180일(15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위반행위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입후보예정자 등이 연말연시 할 수 있는 행위로는 ▲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선거구내의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있다.

다만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연말연시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선물 등 재산상 이익을 무료로 제공하는 일체의 기부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선거일전 180일(15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도 같은 기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한 선거일전 180일(15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기타 선거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390번 또는 선거법령정보시스템 (http://law.nec.go.kr) 이나 모바일 앱 ‘선거법령정보(m.1390.go.kr)’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순천시선관위는 연말연시 선거법위반행위 예방안내와 함께 현장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 753-1390)로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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