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말까지 봄철 고농도 발생 우려 따른 주민 피해 최소화 위해
전라남도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 건강 관리와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4월 말까지 두 달 동안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9월 확정된 정부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조치의 하나다. 주요 점검 대상은 불법 소각행위, 건설공사장 날림먼지 등 생활 주변의 미세먼지 배출원과 고·액체연료 다량 사용 사업장 등이다.
건설공사장, 시멘트 제조업 등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석탄·B-C유 등 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사업장 등에서 방진막, 세륜·세차시설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 사항과 연료 황 함량 조사 등 미세먼지 다량 발생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또한 시군에서는 농어촌 및 도심지역 등을 대상으로 ‘불법소각 특별단속 주간’을 운영해 폐비닐, 농업잔재물, 생활쓰레기 등을 자체 소각하거나, 공사장 등에서 폐목재, 폐자재를 소각하는 행위도 점검한다.
점검 결과 고의 및 중대한 위법사항이 있는 사업장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환경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은 환경산업진흥원 등과 연계해 기술지원도 실시한다.
송경일 전라남도 환경국장은 “도민 건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일상생활 주변 미세먼지 다량 발생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며 “이번 특별점검 기간이 아니더라도 주민 건강과 생활에 불편을 주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창호기자
<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호남타임즈 >
< 기사 제보 및 보도 요청, E-mail : honamtimes@hanmail.net >
저작권자 © 호남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 제보 및 보도 요청, E-mail : honamtimes@hanmail.net >
저작권자 © 호남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