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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의원선거 선거구 확정 … 선거구 8개에서 7개로, 의원정수는 22명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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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의원선거 선거구 확정 … 선거구 8개에서 7개로, 의원정수는 22명 그대로
  • 정소희 기자
  • 승인 2018.03.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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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선관위, 목포시의회의원선거 선거구역 변경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 재산정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해 공고하고, 지역구 시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에게 통보했다.

이번 재산정 공고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전라남도 시·군 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가 3월 20일(화) 개정 공포됨에 따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1조제3항제1호에 의거 재산정 공고한 것이다.

이에 따라 목포시의회 의원정수는 22명(지역구 19명, 비례대표 3명)으로 변동이 없지만, 지역 선거구가 종전 8개에서 7개로 통폐합 조정되었고 선거구별 의원정수가 조정됐다.

가·다·라·바·사지역구는 3명, 나·마지역구 2명으로 조정됐다. 구체적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역구는 가선거구(원산동,연산동,용해동), 바선거구(삼향동,옥암동,상동), 사선거구(부흥동,신흥동,부주동)이고, 종전 아선거구는 폐지됐다.

또한 종전 다·라·마·바선거구는 나·다·라·마선거구로 명칭만 변경됐다.

이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선거구 종전 3,900만 원에서 4,100만 원으로, 바선거구 3,9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사선거구 4,100만 원에서 4,200만 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되었고, 명칭만 바뀐 나·다·라·마선거구는 종전과 변동사항 없다.(나·라선거구 4,000만원, 다·마선거구 3,900만 원)

3월 19일 현재 목포시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자수는 20명인데 그 중선거구역이 변경된 지역구에 기등록된 예비후보자수는 9명이고 이들은 ‘공직선거법’부칙 제7조에 따라 3월 30일까지 기초의회의원선거에 한하여 입후보하려는 지역구(목포시외 지역 포함)를 선택해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재신고하여야 한다.

3월 30일까지 신고가 없는 때에는 해당 예비후보자는 등록무효가 된다.

이로써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전남도내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역 및 의원정수가 모두 확정됨에 따라 관내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선거법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안내와 함께 현장 감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정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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