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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호 광산구청장 예비후보, 당원가입에 금품, 향응, 대납 ‘단 한 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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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호 광산구청장 예비후보, 당원가입에 금품, 향응, 대납 ‘단 한 건’도 없다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8.04.13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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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맞추기식’ 무리한 수사 결과”

김삼호 광산구청장 예비후보는 9일 광주지검이 발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불구속 기소에 대해 “당원을 모집한 행위에 있어 불법행위는 단연코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공단 직원 등 4,100여 명을 당원으로 불법 모집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지방공기업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단 임직원은 당원으로 입당할 수 있고, 당원을 모집할 수 있다. 당원으로 가입한 공단직원은 일부이고, 이들이 모집한 인원은 약 500여 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원모집은 지난해 민주당이 전국적으로 추진한 ‘당원배가 운동’에 동참한 결과다. 민주정부 3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인들을 대상으로 권리당원을 모집한 것으로 당원모집에 금품, 향응, 대납은 단 한건도 없었다. 실제로 광주시당은 대선 이후 당원 30만 명을 돌파했다”고 강조했다.

또 “당원 모집의 대가로 공단직원에게 나물을 선물한 것이 아니다. 2015년부터 광산구 관내에서 영농조합 법인을 운영하는 지인으로부터 유통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숙주나물과 콩나물을 기부 받아왔는데, 검찰이 지난해 공단 퇴직 이후의 기부행위만 문제 삼은 것이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30만 원 골프비 대납은 한 명의 비용만 골프 입문을 격려하는 의미로 대납한 사실이 있다. 더군다나 이들은 광산구민도 아니었기에 선거구 주민에게 골프접대를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30년 민주당원으로서 당과 시민 앞에 한 점 부끄러운 일을 한 적 없다. 판례에 비추어 볼 때 혐의에 대한 사유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앞으로 당당하게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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