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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제2차 ‘전통주산업 발전 기본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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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제2차 ‘전통주산업 발전 기본계획’ 발표
  • 정은찬 기자
  • 승인 2018.04.13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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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산업의 내실화 및 질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비전 제시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8 전통주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전통주산업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전통주산업의 진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립하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 2010년 전통주산업법 제정 이후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최근 경쟁이 심화되는 국내 주류시장 내에서 전통주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제2차 기본계획에서 ‘전통주산업의 내실화 및 질적 성장’을 비전으로 전통주산업의 체계화‧과학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청년층 대상 전통주 문화 확산에 역점을 뒀다.

정책대상을 전통주에서 탁주‧약주‧(전통)소주로 집중하는 동시에 세분화하고, 고품질 제품 생산 뿐 아니라 유통‧소비 활성화에도 중점을 둔 점은 과거계획과 차별화된 점이다.

<주요내용>

▲ 전통주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성격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을 위하여 수립하는 「전통주 등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중·장기 법정계획.

▲ 제2차 전통주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특징
전통주종인 ‘탁주‧약주‧소주의 고부가가치 산업화 기반 구축’과 ‘청년층의 전통주에 대한 접근성‧선호도 제고’를 위한 계획 수립.

▲ 주요 정책과제
정책대상 범위 재정비 및 경영 역량 제고, 제조기술‧발효미생물 R&D 확대, 품질평가‧정보제공 체계화 등 경영‧품질 경쟁력 제고.
전통주 전문도매업(특정주류도매업) 유통 역량 향상 지원, 온‧오프라인 소매 확대 촉진 등 유통‧판매 활성화 지원.
2030대 타깃 탁주‧약주‧소주 홍보, 전통주의 문화상품화로 주종별 인지도 제고 및 전통주 문화 확산.
국제적 전통주 브랜드를 육성하고, 한국술에 대한 대외 인지도 향상을 통해 해외 주류시장 진출 촉진.
양조 전용 농산품 품종 생산 확대, 국산 농산물 사용의 인센티브 확충으로 국산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소비 선순환 구조 형성.

/정은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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