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사무 및 본선거 기간 선거운동방법 등 중점 안내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목포벤처지원센터에서 목포시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 입후보예정자 등 선거사무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선관위는 이번 설명회에서 후보자등록 구비서류 작성 등 절차사무 및 본선거 기간 선거운동방법 등을 중점 안내하였고, 특히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과 관련하여 사전 예방안내로 신뢰받는 단속활동을 전개하되 예방안내에도 불구하고 중대선거범죄가 발생한 때에는 엄중 조치하겠다는 단속방침을 밝혔다.
한편, 전라남도지사·교육감·비례대표도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는 전남도선관위에, 목포시장·지역구도의원·목포시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는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후보자등록 신청할 수 있고, 후보자등록을 마친 사람은 선거운동기간인 5월 31일부터 6월 12일까지 13일간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정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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