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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목포시장 선거 운명 결정 핵심 이슈”점검 … “목포 고하도힐링데크 관련 정책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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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타임즈/호남타임즈“목포시장 선거 운명 결정 핵심 이슈”점검 … “목포 고하도힐링데크 관련 정책질문”
  • 고영 기자
  • 승인 2018.06.11 2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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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 고하도힐링데크 관련 정책질문

1. 목포시장 당선 후 고하도힐링데크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가?(추진 유무)

▲ 김종식 후보 = 이 사업은 설계에서부터 시공업체 선정까지 일련의 과정을 철저하게 감사해서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먼저 규명하고 추진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한 의혹이 있는 만큼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시민의 불신만 커지고 또 사업을 안전하게 준공한다 해도 시민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일련의 과정을 사실대로 밝혀서 시민들이 안심하도록 해야 합니다.

▲ 박홍률 후보 = 고하도에 해안 힐링랜드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완공해 머물고 즐기는 관광 목포를 견인할 상품이 될 것입니다.
사업은 고하도 해안 3km에 데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해안 힐링랜드 조성사업은 전체 경관조명과 포토존, 조형물 배치 등을 관광객 눈높이에서 세심하게 설치해 관광자원으로서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목포대교가 개통한 이후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고하도는 바다, 숲, 도심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어 자연친화형 힐링 섬으로 가치가 높습니다.
또 고하도는 역사의 교훈을 지닌 섬입니다. 정유재란이 발발했던 1597년 이충무공이 106일간 머물렀으며 우리나라 육지면(목화)의 최초 발상지로서 현재 조선육지면발상지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특히 일제시대에는 일본군이 서해항로 요충지를 방어하고 일본해군 특공정 위장을 위해 해안선을 따라 만든 동굴을 만들었고, 현재는 15개가 남아있습니다. 역사와 힐링의 섬을 조성해 해상케이블카와 함께 목포관광을 견인 할 것입니다.
▲ 박명기 후보 =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고하도 힐링데크 사업이 개별사업이기 보다는 고하도 목화단지, 역사유적공원,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물론 해상케이블카와 연계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미 확정된 ‘1987개항문화거리’와 서산온금지역 ‘바다를 품은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등과 연계하여 역사와 문화, 삶과 예술이 공존하는 새로운 관광벨트 조성이 필요합니다.


2. 후보자가 볼 때, 현재 추진 중인 목포 고하도힐링데크의 문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문제점 및 해결방안)
- 답변시 해결방안으로 시공사 변경이 언급되면, 조달계약의 변경 등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까지 언급하기 바람.

▲ 김종식 후보 = 먼저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이 사업의 기대효과를 상회하는 다른 대체사업은 없는 것인지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또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합니다. 이 사업이 꼭 필요해서 계속 추진해야 한다면 사업장이 해상이고 또 안전에 취약한 공간인 만큼 안전을 보장하는 완벽한 설계와 함께 시공경험이 있는 업체가 건설하도록 하고 감리를 지정하여 준공 후 시공하자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 박홍률 후보 =목포시가 고하도 힐링랜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상데크가 녹슴현상 등을 발견하고 긴급조치를 취했습니다.
시는 실시설계와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공고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올 초에 착공했습니다.
현재 기초 부분인 해상파일과 철구조물 일부를 설치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즉시 공사중지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요청한 재시공과 안전검증을 위해 상부 철구조물 해체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안전기준에 문제가 없이 완료될 경우 공사비를 지급하고, 공사기간 동안 시공사가 제출한 조치계획서의 타당성에 대해 철저한 검토와 검증을 거쳐 이용객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게 시공할 방침입니다.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제일의 요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박명기 후보 = 시공과정에 부실시공이 드러났고, 목포시는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본질적 문제가 무엇인지? 시공사 변경이 필요한지? 등 판단이 필요합니다.
목포시는 이후 이와 같은 부실공사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향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확실한 대책(계약 내용 추가 등)이 필요합니다.

<정리 = 고영기자>

<목포타임즈신문 2018년 6월 11일자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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