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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여름철 성수기 낚시어선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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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여름철 성수기 낚시어선 특별단속
  • 김재형 기자
  • 승인 2018.08.03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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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조끼 미착용, 정원초과 등 집중단속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에 따르면 피서객이 급증하는 하계 성수기(7월~9월)에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과 해양안전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4일부터 31일까지 28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목포관내 낚시어선 이용객은 2015년도 70,809명, 2016년도 112,049명(전년대비 ▲ 38%), 2017년도 137,393명(전년대비 ▲ 18%증가)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하계 성수기 기간은 목포 지역 갈치낚시 행사가 시작되어 이용객과 운항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해양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목포해경은 오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1일부터 31일까지 21일간 해양수산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대규모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해경은 경비함정, 파출소, 해양교통관제센터(VTS)가 주요 출조지역 및 음주 취약시기와 시간대를 선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구명조끼 미착용 ▲선내음주 행위 ▲승선정원 초과 ▲어선위치 발신 장치 미작동 등 고의적인 위반사례 및 안전한 낚시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김정수 해양안전과장은 “최근 하계 피서철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찾고 있어, 선진적인 해양안전문화 정착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작은 규칙부터 준수하는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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