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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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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정소희 기자
  • 승인 2018.08.0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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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9월 28일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장기결석 아동 등 중점조사

▲ 목포시청 전경.

목포시가 6일부터 9월 28일까지 54일 동안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행정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중점 조사대상은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100세 이상 고령자 및 보건복지부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이다.

무단전출자와 허위전입신고자 등은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된다.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75%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담당공무원과 통장이 실제 거주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세대를 직접 방문하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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