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37,959건에 5억9,600만 원 부과
무안군은 2018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37,959건에 5억9,600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주민세(균등분) 납부대상자는 8월 1일 기준으로 무안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 원 이상) 및 법인이다.
주민세(균등분)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개인은 11,000원, 개인사업자는 55,000원,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 ~ 550,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입금, 인터넷뱅킹,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균등분)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균등하게 부과되는 일종의 회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세금이다”며 “주민세가 무안군의 복지와 발전을 위해 쓰이는 만큼 꼭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주민세 관련 문의사항은 무안군청 재무과 부과담당(☎061-450-5374)으로 하면 된다.
/정은찬기자
<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호남타임즈 >
< 기사 제보 및 보도 요청, E-mail : honamtimes@hanmail.net >
저작권자 © 호남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 제보 및 보도 요청, E-mail : honamtimes@hanmail.net >
저작권자 © 호남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