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대 이상 184개 단지 대상…15일까지 신청 접수
목포시가 공동주택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아파트단지 내 수목전지 및 부산물 처리 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조례’를 개정해 작년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20세대 이상인 184개(62,009세대) 단지다. 공동주택 단지 내 수목전지 및 부산물 처리 비용을 전액 지원하며, 사업비는 총 3천5백만 원이다.
신청은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원 요청 사업 의결 후 신청서류를 구비해 오는 15일까지 목포시청 건축행정과에 접수하면 된다. 사업안내 및 신청양식은 목포시 홈페이지(고시/공고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시는 현장 조사 후 20년이 경과하고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과 아직까지 지원받지 못한 노후 공동주택에 우선 지원할 방침이며, 목포시 공동주택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단지를 선정한다.
/김재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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