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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보성경찰서, 의료생협 빙자 ‘사무장 병원’ 운영 이사장 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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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보성경찰서, 의료생협 빙자 ‘사무장 병원’ 운영 이사장 등 검거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8.10.1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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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의료생협 설립 인가 받은 후 요양급여 7억여 원 부정 수급

전남보성경찰서(서장 서정순)는 의료생협 명의로 만든 일명 ‘사무장병원’을 2015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2년 여간 불법 운영하며 7억 원 가량의 요양급여를 빼돌린 A 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지난 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15년 7월경 출자금을 대납하는 등 서류를 조작해 의료생협 설립 인가를 받은 뒤 전남 보성군에 의료생협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이며, A 씨는 실제 고용하지 않은 B 씨에게 3,600만 원 상당의 월급을 지급하고 이를 다시 돌려받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의료생협을 만들면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사무장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현행 의료법의 허점을 노렸다.

경찰은 건강보험공단의 수사의뢰를 통해 수사에 착수, 조합원 가입 여부 등을 전수 조사해 A씨 등의 혐의를 밝혀냈으며, 수사결과를 전남도청과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고 요양급여 환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병원을 운영하여 요양급여를 챙기는 사무장병원에 대해 앞으로도 철저한 수사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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