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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회의원, SNS 상 허위사실 유포 6명 명예훼손 혐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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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회의원, SNS 상 허위사실 유포 6명 명예훼손 혐의 고소
  • 정소희 기자
  • 승인 2018.11.1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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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허위사실 유포행위 적극 대응 엄벌 받게 할 것”

박지원 前대표(민주평화당, 전남 목포)는 9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상에서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6명에 대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前대표에 따르면 피고소인들은 트위터와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를 통해 “(박 前대표의)할아버지는 위조지폐 만들다 사형 당했고, 아버지와 삼촌 고모들도 빨갱이 짓하다 죽었다”, “문재인문정인박지원홍석현 등 북의 간첩침략에 동원된 ‘여적 4인방’을 사살하라”, “박지원과 문재인이 독도를 일본에 팔아먹고 매각 중도금으로 400조원을 챙겼다”는 등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한다.

박 前대표는 “정판사 위조지폐사건의 주범 박낙종이 제 조부가 아니라는 사실은 정부기록과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도 확인된 사실이고, 부친은 광주학생운동에 참여해 독립유공자로 서훈을 받은 분이다”면서, “제가 북의 간첩침략에 동원됐다느니,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독도를 팔아먹었다느니 하는 허무맹랑한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경찰에 고소장을 낸 것이다”고 설명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정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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