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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해해상국립공원, 조도 가람도 특별보호구역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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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해해상국립공원, 조도 가람도 특별보호구역 신규 지정
  • 김창호 기자
  • 승인 2019.01.1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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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멸종위기야생생물 보호 위해 2037년까지 출입금지 시행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소장 송형철)는 공원 내 멸종위기야생생물 서식지 보호를 위하여 조도 가람도(칼투여)를 2037년까지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가람도는 규모는 작은 도서이나 조류와 풍부한 영양염의 영향으로 각종 산호군집이 밀생하고 있는데, 특히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인 유착나무돌산호의 서식이 확인되어 보전 가치가 높다.

이번 특별보호구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도서에 대한 출입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송도진 해양자원과장은 “국립공원의 소중한 해양 생태계가 불법 낚시행위 등으로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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