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30일 관내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상, 시·구·한국환경공단 합동점검
광주광역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28일부터 30일까지 시·자치구·한국환경공단이 참여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선물세트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한다.
주요 점검 품목은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가공식품과 선물용 주류, 화장품류, 농·축산물선물세트, 잡화류, 완구류 등이며 포장재질(PVC) 사용 여부, 포장공간 비율, 포장 횟수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검검 결과 위반한 제조·수입업자에게는 관련 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과대포장 과태료 : 1차 위반 100만 원, 2차 위반 200만 원, 3차 이상 위반 300만 원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포장횟수는 의류 1차 이내, 그 외 제품 2차 이내로 제한하고 포장공간 비율은 음료·의류 등 10% 이하, 완구·인형류 등 35% 이하로 제품의 종류별포장공간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포장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조·수입 단계부터 포장을 개선해야 한다”며 “과대포장한 겉모습보다는 실속있는 선물을 구입하는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덕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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