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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문차복 의원, ‘목포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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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문차복 의원, ‘목포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표발의
  • 정소희 기자
  • 승인 2019.01.28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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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문차복 의원(삼향동·옥암동·상동)은 제34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목포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는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공동주택 품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제정됐다.

이번 조례를 통해 시장은 목포시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목포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토록 했다.

품질점검위원은 건축·토목·구조·시공·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 또는 관련 유관기관·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며, 점검단은 점검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문차복 의원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해 공동주택 품질 관련 분쟁과 집단민원을 예방하여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이번 조례 대표발의의 이유를 밝혔다.

삼향동·옥암동·상동 출신의 문차복 의원은 현재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적극적이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소희기자

<호남타임즈신문 2019년 2월 13일자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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