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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구제역 백신접종 부작용 피해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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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구제역 백신접종 부작용 피해 보상금 지급
  • 김창호 기자
  • 승인 2019.02.10 0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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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까지 접수…유사산․폐사 경우 산지 가격의 80% 보상

전라남도는 구제역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긴급 백신접종을 마친 가운데 이에 따른 부작용 피해가 있는 경우 오는 20일까지 보상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구제역 유입 방지를 위해서는 백신접종과 함께 소독,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이 가장 시급하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수의사 등 182명을 동원해 소 53만 3천 마리, 돼지 110만 마리 등 163만 3천 마리에 대해 긴급 백신 접종을 마쳤다.

하지만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에 따른 유사산, 부상, 폐사 등 일부 부작용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백신접종 이후 2주 이내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산지 가격의 80%를 보상해주고 있다.

백신접종 부작용이 있는 농가는 해당 시군에 신고하면 된다.

이용보 전라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구제역 유입 방지를 위해 백신접종은 가장 안전하고 불가피한 조치”라며 “백신접종이 지난 2일 완료됐고, 잠복기가 14일인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1주일간이 최대 고비이므로 소독과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구제역 백신접종으로 유사산이 발생한 163농가 196마리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지급했다.

/김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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