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예비소집 불참 쌍둥이 사건 수사결과
전남 영암경찰서는 지난 2013년 1월 30일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출산한 아이 2명을 자국으로 출국시키기 위해 한국인 A씨(28, 여)의 자녀로 허위 출생 신고하게 한 브로커 B씨(47, 남) 등 일당 3명과 자신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한 쌍둥이 엄마 A씨 등 4명을 검거했다.
영암경찰은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참한 쌍둥이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관계기관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그 행적을 추적하던 중 쌍둥이 엄마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경기도 소재 주거지에서 A씨를 검거해 조사한 바 2013년 1월경 인터넷에서 ‘고수익 알바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40대 남자를 만나 쌍둥이 호적을 만들어주면 돈을 받기로 약속하고 허위 출생신고를 했으나 겁이 나 중도에 그만 두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검거 후, 허위 출생신고 당시 돈을 받고 인우보증을 서 주었던 C씨(39, 여)와 D씨(50, 여)를 검거하고 이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중간책 B를 순차 검거하여 범행 전모를 확인했으며, 신원이 파악된 총책 E씨(50, 남)가 해외에 체류 중인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재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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