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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욱 소방위<영암소방서 삼호119안전센터>“아파트 소방차 전용구역 지키기 생활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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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욱 소방위<영암소방서 삼호119안전센터>“아파트 소방차 전용구역 지키기 생활화해야”
  • 호남타임즈
  • 승인 2019.02.2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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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한번 쯤 노란색 바탕에 흰색 글자로 “소방차 전용구역”이란 표시를 보았을 것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하지만, 일부 공동주택에는 좁은 주차공간으로 인해 소방차가 진입하는 시간을 지연시키고 신속한 초기대응에 장애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같은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 지난 2월 9일 소방기본법이 개정되어 8월 10일부터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전용구역 확보가 의무화가 시행되었다.

개정 내용은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에는 각 동별 전면 혹은 후면에 6m X 12m 크기로 1개소 이상의 소방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하고, 소방차 전용주차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하면 1차 50만원, 2차 이상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로는 ▲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다만, 안타까운 점은 개정안 이후 건축 허가를 받는 대상부터 개정된 소방기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이는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존 공동주택에는 소급적용이 안 된다는 의미이다. 법률 개정 당시 기존 주택 일부에 대해서라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지만, 민원 등의 우려로 신축 아파트에만 적용이 되었다.

따라서 기존 아파트에 대해선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지도로 주민 의식 전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량의 진입이 늦어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한순간의 편안함보다는 나와 내 이웃 그리고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기대해 본다.

또한 각 차량과 점포 등에 소화기 한 대를 비치하여 우리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할 것이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호남타임즈/목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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