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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도박사이트 이용 투자사기 피의자 7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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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도박사이트 이용 투자사기 피의자 7명 검거
  • 김창호 기자
  • 승인 2019.03.08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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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재테크’, ‘저도 돈 벌었어요’ 등 SNS 투자 광고글 조심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최관호)는 지난해 9월∼12월 파워볼(미국에서 발행하는 전자복권) 등 도박사이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 5명으로부터 8,00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A 씨(24세, 남)를 구속하는 등 피의자 7명을 검거하였다.

피의자들은유명 포털사이트 게시판이나 해외 SNS 게시판 등에 단기간에 5~20배에 달하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고수익 파워볼 재테크’ 등의 광고글을 게시하고 아르바이트 구직사이트를 통해 고용된 댓글 아르바이트생에게 실제 고수익을 올린 것처럼 허위의 댓글을 작성토록 하여 피해자를 현혹했다.

피해자들이 일단 투자금을 송금하면, 송금한 투자금의 수 십배에 달하는 금액이 당첨됐다며 투자수익금 환급을 위해 가상계좌 발급비용, 몰수계좌 복구비용 등의 명목으로 피해금을 추가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계좌에 수억 원 이상의 금액이 입금되었던 것으로 보아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이나 SNS 등에 재테크를 통해 고수익을 올렸다는 경험담처럼 작성된 글들 대부분이 도박 사이트 광고글이거나 이러한 사이트를 이용한 투자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SNS,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유통되는 확인되지 않은 투자정보 등을 맹신하고 송금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액 알바’등에 현혹되어 범행에 가담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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