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까지, 미니게임기 비치여부, 물품 현금으로 교환하는 행위 등
목포시가 초등학교, 아파트 인근 문구사 등에서 폭력적, 선정적인 사행성 미니 게임기를 설치한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들어간다.
이번 점검은 5월 9일부터 5월 22일까지 10일간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내용은 ▲미니게임기 비치여부 ▲미니게임기를 통해 사행성과 선정성을 조장하는 행위 ▲게임 중에 득한 물품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행위 등에 대해 실시한다.
사행·폭력적 불법 게임물은 게임기에 대한 중독성, 비교육적인 게임내용, 장시간 이용 시 시력저하 및 교통사고 위험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우려되어 학교주변에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무단으로 미니게임기를 설치된 업소에 대해 현지 계도를 실시 자진철거토록 하고, 위반 시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강행할 방침이다.
/박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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