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조성오 의원(연산동․원산동․용해동)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가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완화된 상점가의 범위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상점가의 범위는 2,000㎡ 이내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되어 있어야 했으나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30개 이상으로 상점가 등록기준이 대폭 완화돼 상점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조 의원은 “이번에 개정한 조례가 침체된 지역경제와 상점가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바란다”고 이번 개정조례 대표발의의 이유를 밝혔다.
연산동․원산동․용해동 출신의 조성오 의원은 4선 의원으로서, 지난 10대 목포시의회 의장을 역임하는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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